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품목 리스트 확인

2026 ASSISTIVE DEVICE GUIDE

저소득 등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2026년 장애유형별 46개 품목을 지원합니다

독서확대기부터 보행차·목욕의자·장애인용 카시트·대화용장치까지 본인의 장애유형과 필요성에 맞는 품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가운데 품목별 장애유형과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품목마다 지원기준액과 내구연한이 다르며 등록장애인이라고 모든 46개 품목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신청 전에는 자신의 장애유형,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기능, 기존에 지원받은 보조기기의 내구연한과 다른 제도의 중복지원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총 46개 품목
💰 연간 기준액 원칙 200만원
📋 장애유형별 지원

📦
ITEMS
지원품목
2026년 총 46개
👤
TARGET
지원대상
수급자·차상위 등록장애인
💳
LIMIT
연간 지원
원칙 200만원·최대 3품목
🏢
APPLY
신청
행정복지센터 등

2026년 교부사업 지원대상

2026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의 목적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가운데 각 지원품목에 지정된 장애유형에 해당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에서 확인되는 장애유형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지적, 자폐성, 언어장애 등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자신의 장애유형과 관련된 모든 보조기기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품목에는 연령이나 사용상태 같은 추가조건이 있고 실제로 해당 기기가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와 상담·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차상위계층 확인사업뿐 아니라 차상위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한부모가족지원 등 관련 자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정확히 어느 자격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면 보조기기부터 구입하지 말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교부사업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공식 사업정보에는 장애유형별 지원기준에 맞는 보조기기가 총 46개 품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같은 종류처럼 보이는 제품도 사업상 품목분류와 지원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 제품명을 보고 신청하기보다는 공식 교부품목을 먼저 확인하고 자신의 신체기능과 주거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상담받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확인항목 2026년 기준
지원품목 총 46개 품목
신분조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소득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유형 각 품목에 지정된 장애유형 적용
교부여부 필요성·기준·중복지원 등을 확인하여 결정

📌 중요: 등록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46개 품목 중 원하는 제품을 고르는 제도는 아닙니다. 소득자격과 품목별 장애유형, 실제 필요성, 내구연한과 다른 제도의 지원이력을 함께 확인합니다.

시각·청각 장애 보조기기 리스트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부품목은 이동환경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문자정보를 확대·음성화하고 점자와 전자정보에 접근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음성유도장치 리모컨과 음성시계처럼 비교적 단순한 생활보조기기부터 영상 확대 시스템, OCR 장치, DAISY 플레이어, 점자 훈련용 보조기기처럼 지원기준액이 큰 품목까지 포함됩니다.

 

2026년 시각장애 품목에는 음성유도장치 3만원, 음성시계 5만원, 영상 확대 시스템 270만원, OCR 장치 및 소프트웨어 80만원, DAISY 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 100만원, 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90만원, 텍스트 음성 변환 소프트웨어 85만원, 촉각시계 41만원, 점자 훈련용 보조기기 150만원이 포함됩니다.

 

특히 영상 확대 시스템은 지원기준액이 270만원으로 일반적인 연간 200만원 기준을 넘는 단일품목입니다. 이런 품목은 예외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지만 해당 연도에는 다른 교부품목을 함께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기준액이 실제 제품의 모든 가격을 무조건 보장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청각장애 관련 품목에는 신호장치, 진동시계, 소리증폭기, 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인 영상전화기가 포함됩니다. 지원기준액은 각각 58만원, 5만원, 80만원, 120만원입니다. 대화용장치는 청각장애뿐 아니라 뇌병변·지적·자폐성·언어장애와 연결된 별도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자신의 장애유형에 맞는 품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장애유형 품목 지원기준액
시각 음성유도장치·음성시계 3만원·5만원
시각 영상 확대 시스템·OCR 장치 270만원·80만원
시각 DAISY 플레이어·특수키보드·TTS·촉각시계·점자훈련기기 100만·90만·85만·41만·150만원
청각 신호장치·진동시계·소리증폭기·영상전화기 58만·5만·80만·120만원

👁️ 시각장애 품목 선택의 기준

① 작은 글자를 확대해야 한다면 독서확대기 계열의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② 인쇄문자를 음성정보로 바꾸는 목적이라면 OCR·TTS 관련 품목을 구분합니다.
③ 점자학습이 필요하다면 점자 훈련용 보조기기의 지원조건을 확인합니다.

💡 제품가격보다 먼저 지원기준액과 내구연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확대 시스템은 내구연한 4년, OCR 장치 및 소프트웨어는 5년이 적용되며 동일품목의 재교부 여부를 판단할 때 내구연한이 중요합니다.

지체·뇌병변 장애 보조기기 리스트

지체·뇌병변 장애 관련 품목은 이동, 기립, 목욕, 배변, 이동보조기기 접근, 자세유지와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기기가 다양하게 포함됩니다. 롤레이터와 좌석형·탁자형 보행차처럼 보행을 보조하는 품목부터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안전손잡이, 장애인용 카시트, 전동침대까지 실제 생활환경과 밀접한 품목이 많습니다.

 

2026년 공식 기준에서 롤레이터는 25만원, 좌석형 보행차는 37만원, 탁자형 보행차는 40만원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같은 양팔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 범주로 관리되어 연간 이 가운데 한 품목만 신청할 수 있고 내구연한 안에는 다른 품목으로 바꾸어 교부받는 것도 제한됩니다. 좌석형 보행차는 19세 이상이라는 대상자 범위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립훈련기는 지원기준액 170만원이며 19세 이상 대상 제한이 있습니다. 목욕의자와 이동변기는 각각 60만원, 휴대용 경사로는 53만원입니다. 휴대용 경사로는 전·수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보행차 등 이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변기용 독립형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는 25만원으로 시공형 손잡이가 아니라 변기에 탈부착하는 형태가 대상입니다.

 

그 밖에도 환경제어장치 40만원, 안전손잡이 20만원,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 150만원, 피더시트 130만원,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5만원이 있습니다. 장애인용 카시트는 240만원, 책상고정형 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는 290만원, 세척물 흡입기능이 있는 전동칫솔은 35만원입니다. 이름만 같아 보이는 일반 생활제품이 모두 교부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품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에 걸쳐 적용되는 품목으로는 트랜스퍼 보드·매트·회전좌석 등을 포함하는 미끄럼 및 회전 보조기기 35만원, 장애인용 의복 15만원, 휠체어 액세서리 10만원, 전동침대 120만원, 전자기계식 자동흡입 방식의 소변수집장치 120만원, 낙상알림기 93만원, 높낮이 조절 책상 100만원 등이 있습니다.

♿ 주요 이동·생활 품목 빠른 확인

보행 롤레이터·좌석형 보행차·탁자형 보행차
욕실 목욕의자·이동변기·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용품
이동환경 휴대용 경사로·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장애인용 카시트
생활 전동침대·낙상알림기·높낮이 조절 책상·환경제어장치

분류 대표 품목 기준액 예시
보행 롤레이터·좌석형·탁자형 보행차 25만~40만원
생활 목욕의자·이동변기·환경제어장치 40만~60만원
고액품목 장애인용 카시트·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 240만·290만원

💡 보행차는 세 종류를 동시에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롤레이터·좌석형 보행차·탁자형 보행차는 연간 한 품목만 신청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 안에는 같은 범주의 다른 품목 교부도 제한됩니다.

의사소통·기억·식사 보조기기

2026년 교부품목에는 이동이나 욕실생활을 위한 기기뿐 아니라 의사소통과 인지, 식사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기기도 포함됩니다.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장애에 적용될 수 있는 대화용장치는 지원기준액 89만원, 내구연한 3년입니다. 말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이 대체·보완 의사소통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영역입니다.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전자기기 작동 및 제어용 보조기기 액세서리는 16만원입니다. 공식 범위는 컴퓨터나 의사소통보조기기의 입력을 돕는 대체입력장치인 스위치로 제한됩니다. 일반 컴퓨터 액세서리를 구매한 뒤 지원받는 방식으로 생각하기보다 실제 보조공학적 입력장치가 필요한지를 상담받아야 합니다.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에 해당하는 기억지원보조기기는 투약알림기에 한해 지원되며 기준액은 10만원,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약을 복용해야 하는 시간을 기억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일상생활의 독립성을 높여줄 수 있는 품목입니다.

 

지체·뇌병변·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음식섭취 보조기기는 세부적으로 다섯 품목으로 나뉩니다.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칼·포크와 젓가락·빨대 같은 식사도구, 머그컵·유리컵·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가 해당합니다. 각각의 지원기준액은 5만원이고 내구연한은 1년입니다.

 

음식섭취 보조기기는 일반적인 최대 교부품목 수와 다른 예외가 있습니다. 신청한 동일 품목에 한해 최대 5개 제품까지 교부할 수 있습니다. 식사환경에서 실제로 필요한 수량을 고려한 규정이지만 연간 지원기준액 총액 제한은 적용되므로 단순히 다섯 개를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 의사소통·인지 관련

대화용장치 89만원·내구연한 3년
대체입력 스위치 16만원·내구연한 3년
투약알림기 10만원·내구연한 5년

🍽️ 음식섭취 보조기기는 일반 식기와 구분해야 합니다

장애 특성으로 식사활동에 보조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품목입니다. 일반 가정용 식기나 주방용품을 임의로 구매한 뒤 비용을 청구하는 제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교부 결정과 지원 가능한 제품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보조기기는 가격보다 사용자의 기능과 생활환경에 실제로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장치나 입력 스위치처럼 사용법 적응이 필요한 품목은 상담·평가 과정에서 실제 사용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간 지원한도와 교부 제한

2026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원칙적으로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20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신청한 보조기기가 교부대상으로 결정되었을 때 품목별 지원기준액과 연간 한도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단일품목 자체의 지원기준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품목을 지원할 수 있지만 해당 연도에는 다른 품목을 추가로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상 확대 시스템은 270만원, 장애인용 카시트는 240만원, 책상 고정형 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는 290만원이어서 신청 전에 연간 교부계획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품목에는 수량 예외도 있습니다. 장애인용 의복과 휠체어 액세서리, 안전손잡이,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은 신청한 동일 품목에 한해 총 2개 제품까지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음식섭취 보조기기는 동일 품목에 한해 총 5개 제품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수량 예외를 이용하더라도 연간 지원기준액 200만원 제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재교부에서는 내구연한이 중요합니다. 이전 연도에 지원받은 동일 품목의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내구연한은 실제 보조기기를 교부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교부 당시 적용되던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더라도 이미 받은 제품의 기간을 새 기준으로 소급해 계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도 확인됩니다.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조기기, 장애인고용 관련 보조공학기기, 국가유공자 보철구, 정보통신보조기기 등에서 동일 품목을 지원받고 재교부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교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부 제한 확인 네 단계
첫 단계 올해 신청하려는 품목의 지원기준액을 확인합니다.
둘째 단계 이미 지원받은 동일품목과 내구연한을 확인합니다.
셋째 단계 다른 공공지원제도에서 같은 품목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단계 필요한 품목이 여러 개라면 연간 한도와 우선순위를 상담합니다.

⚠️ 매우 중요: 보조기기를 단순히 잃어버렸다는 이유만으로 내구연한 전에 같은 품목을 다시 교부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파손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새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담당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절차와 품목 선택 요령

보조기기 교부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시작할 수 있고 온라인 복지서비스를 통한 신청 경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원하는 제품을 먼저 구매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는 일반적인 환급제도로 접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부사업의 신청과 자격검토, 조사와 평가, 교부결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자격기준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후 조사결과가 시·군·구로 전달되고 지역보조기기센터 등에 맞춤형 상담과 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와 신청자의 장애특성, 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제로 품목을 고를 때는 ‘가장 비싼 제품’보다 하루 중 어떤 활동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발생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앉는 일이 힘든지, 욕실에서 넘어질 위험이 큰지, 장시간 앉아 있어 욕창위험이 있는지, 식사나 의사소통에 도움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담과 평가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품 크기와 주거환경도 중요합니다. 목욕의자가 지원대상이어도 욕실 출입문보다 제품이 크거나 바닥 구조에 맞지 않으면 실제 사용이 어렵습니다. 휴대용 경사로 역시 단순히 문턱 높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휠체어 종류와 경사도, 설치공간, 이동동선을 고려해야 합니다. 장애인용 카시트는 차량과 사용자 신체조건에 맞는 제품인지 평가가 중요합니다.

 

필요한 제품이 46개 교부품목에 없더라도 보조기기 지원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의료급여, 장기요양 복지용구, 장애인 고용지원, 정보통신보조기기 등 목적이 다른 지원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부사업에서 지원되지 않는다고 바로 자비로 구매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다른 공적 지원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서 진행내용 담당
신청 자격기준 확인 시군구·행정복지센터
조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 등
상담·평가 사용자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평가 지역보조기기센터 등
결정·교부 교부결정 후 기기 제공 시군구·보조기기업체 등

📌 상담 요령: “보조기기가 필요합니다”라고만 말하기보다 “욕실에서 혼자 일어설 때 손으로 지지할 곳이 없어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처럼 실제 생활에서 어려운 동작을 설명하면 필요한 품목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보조기기 교부 Q&A

Q. 2026년에는 보조기기를 몇 종류 지원하나요?

2026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공식 정보에는 장애유형별 지원기준에 적합한 총 46개 품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46개 중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받는다는 뜻은 아니며 품목별 장애유형과 필요성 등을 확인합니다.

Q. 1년에 보조기기를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만원을 초과하는 단일품목은 그 품목 한 개만 교부받는 방식의 예외가 있으며 일부 품목에는 수량 관련 별도규정이 있습니다.

Q. 일반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교부사업은 등록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고 신청품목의 장애유형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른 보조기기 지원제도가 적용되는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예전에 받은 보조기기가 고장 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동일품목은 원칙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야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파손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단순 분실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당 행정기관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제품을 먼저 산 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교부사업은 신청과 자격검토, 필요한 조사·평가, 교부결정을 거쳐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지원 가능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임의로 제품을 구매하면 교부사업에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조기기 관련 상담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6개 품목 핵심 정리

구분 2026년 핵심내용
전체 품목 장애유형별 총 46개 품목
심장·호흡기 욕창예방 방석·매트리스 등
시각 음성유도장치·음성시계·독서확대기·OCR·DAISY·특수키보드·TTS·촉각시계·점자훈련기기
청각 신호장치·진동시계·소리증폭기·영상전화기
지체·뇌병변 보행차·기립훈련기·목욕의자·경사로·이동변기·환경제어·카시트 등
복합 장애유형 전동침대·낙상알림기·의복·휠체어 액세서리·높낮이 조절 책상 등
의사소통·인지 대화용장치·대체입력 스위치·투약알림기
식사 음식·음료 섭취기기·식사도구·컵·접시·음식보호대
연간 기준 원칙적으로 기준액 합계 200만원 이내 최대 3품목, 예외규정 별도 적용

2026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6개 품목 중 무엇이 있는가’와 함께 ‘내 장애유형과 생활상황에서 어떤 품목을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은 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며, 원칙적으로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에서 최대 3품목을 지원합니다. 단일품목의 지원기준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와 일부 다수 교부품목에는 별도의 예외가 있습니다. 동일품목을 과거에 지원받았다면 내구연한과 다른 공공제도의 중복지원 여부도 확인합니다. 실제 신청에서는 장애유형 확인 → 필요한 생활동작 정리 → 교부품목 확인 → 기존 지원이력·내구연한 확인 → 행정복지센터 신청 → 조사·상담·평가 → 교부결정 순서로 접근하면 불필요한 제품 구매나 잘못된 신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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